미국에서 만 15세 미만 여권갱신시 부모 둘다 참석못할 경우 간단 해결법
본문 바로가기
소소한 하루하루 million tiny little things

미국에서 만 15세 미만 여권갱신시 부모 둘다 참석못할 경우 간단 해결법

by 영어덕후 2024. 1. 31.

미국은 이혼 양육권 분쟁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할 위험때문인지, 15세 미만은 여권을 갱신할 때 부모가 둘다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요. 이게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. 최근에 아이 여권이 만료되어서 갱신해야했었는데 제 일하는 시간하고 남편하고 안맞아서 둘 다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요. 이럴때는  그냥 제가 못간다는 것을 공증만 하면 되더라고요. 

참고자료: 15세 이하 어린이 여권에 필요한 서류

 

만 15세 이하 어린이 여권

Secure .gov websites use HTTPS A lock ( Lock A locked padlock ) or https:// means you’ve safely connected to the .gov website. Share sensitive information only on official, secure websites.

kr.usembassy.gov

그래서 여권에 필요한 notarized document 를 프린트해서 작성해서 notary service(공증)을 받게 되었는데요. 

여권 공증에 필요한 자료는 여기:

https://eforms.state.gov/Forms/ds3053.pdf

공증받는 곳은 근처 UPS 어디에서도 되지만, 또 대행 업체도 많아서 google로 notary service를 검색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을 가셔도 됩니다. 전 코앞에 Auto Licence Broker가 있어서 그 곳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. 공증 서류와 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었고, 소요시간은 총 1분 비용은 총 5불이 들었습니다.

생각보다 쉽죠? 부모 둘 다 참석하기 힘들때 어렵게 둘 다 되는 날로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얼마 안드니깐 노터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네요.  

사실 그동안은 둘 다 시간 될때 맞추는라고 꽤 많은 에너지를 쏟았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서야 처음 알았네요. 미국 생활은 알면 쉬운데, 모를땐 참 어려운게, 까다로운게 많은 거 같아요. 미국서 여권 갱신하실때 비슷한 경험있으셨으면 공증비 얼마 안드니깐, 공증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

반응형

댓글